대전시, 위장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불구속 입건
돈육·쇠고기 등 1400㎏, 24개 초·중·고 학교에 납품 판매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5-13 20:35:09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지인·가족 등의 명의로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이들은 법적 기준만 갖추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면 위장· 위령업체라 하더라도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학교급식에 위조된 축산물을 납품·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G, S, O, N업체들은 24개 학교에 식육포장육(돈육, 쇠고기)1400㎏ 싯가 1000여만 원 상당을 위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낙찰율을 높이고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한 업체에서 가공하여 제조원·생산 작업일지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학교 급식에 납품·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행정처분조치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