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다중이용선박 ‘질서위반 행위‘ 단속
봄철 유람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5-12 12:42:19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오는 16일부터 무기한 유람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의 질서위반 행위 단속을 한다.

해경은 봄철 해상관광 성수기와 농무기가 겹치면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구명장비 비치와 소화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음주운항 행위와 정원초과 행위, 과적․과승 행위,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항 행위는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낚시꾼들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적극 홍보·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또, 일부 낚시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낚시어선 구명조끼 의무착용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의 낚시어선 안전운항 고시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관내 유람선 5척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의 선내 주류반입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홍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이나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특히 주말 관광객 증가에 맞춰 질서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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