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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7일 익산서 사이버수사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노총각등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결혼자금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폰, 항공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에 속은 피해자 11명에게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2주간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및 배회지 주변 잠복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강황수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피의자 등 민생침해사범 검거 및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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