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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 보장과 정년 60세 연장, 근로조건 개선,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했으며 협약서는 단체협약 61조, 이행합의서 14조로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이를 위해 군과 부안군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회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며 그동안 합리적인 합의점을 논의했다.
김영섭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부안마실축제를 비롯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공무직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근무여건 개선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부안군지부는 부안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구성됐다. 조합원은 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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