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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모씨는 현재까지 밀실 4개를 갖춘 합법적인 것 같은 중국정통마사지업소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인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비자, 결혼비자, 영주권 등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위 여성 종업원의 경우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국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같은 유해업소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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