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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홍성군조례로 정한 금연구역(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연지도원을 위촉, 위촉장 수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인1조 3개 팀으로 구성, 흡연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하여는 야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흡연자와 금연구역 표시의무를 위반한 영업주에 대해서도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을 알리고 금연 환경조성 및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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