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기가정 지원 위해 ‘대전가정법원’과 손잡는다!
위기가정에 대한 법률상담 및 후견사업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4-08 20:38:0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과 위기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청소년·여성·발달장애인 후견 등 가정법원 업무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와 대전가정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청소년(아동) 문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장애인 차별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상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 전문상담 및 교육, 후견 사업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정의 정상성 회복을 위해 ▲이혼위기 가정 지원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 및 그 가족 지원 ▲여성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위기가정 지원 홍보, 위기가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례관리, 가사·소년재판 관련 보호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지원대상자 발굴 및 위기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비행청소년의 비행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지원, 비행·무의탁 소년보호시설 기관 운영 지원, 조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동, 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후견사업 등을 추진한다.

권선택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졌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도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적극 참여해 주신 손왕석 법원장을 비롯한 대전가정 법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전가정법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법률, 행정, 재정, 상담, 교육 및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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