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을 초청해 대전시 영유아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영숙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은 “수년간 표준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책정 (2014년 최저임금7.6 2015년 7.3%인상)하였고, 낮은 보육료는 교사의 근무여건 악화, 아동학대, 불량급식 등 각종 문제의 원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노동착취를 넘어 헌법 및 인권 영유아보육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반드시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희자 회장(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은 “영유아보육법에만 CCTV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보다는 감시의 기능이 강화 되는 것으로 잠재적 보육교직원만을 범죄자로 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영유아와 교직원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도 되어야만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설치법을 반드시 제정.개정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서 아동학대 특별법이나 아동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0~5세의 모든 영유아들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포괄절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라이브 앱을 설치한 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발적으로 라이브 앱이 설치한 기존의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순임 부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분과)은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지금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애란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 법인어린이집분과)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신성동의 일반 어린이집의 수요충족률은 40~68%인데 설립된 지 15일~2개월된 직장어린이집의 수요충족률은 85%를 웃도는 현실"이라며 “1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주변의 일반어린이집이 받는 타격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말하며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정부정책으로 어쩔 수 없다하여도 직장어린이집 설립목적에 맞게 맞벌이나 직장 자녀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숙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은 “유아 일일 교육시간 1일 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12시간으로, 한 달(20일) 기준으로 유아 1인 시간당 지원비용은 유치원 2,200원, 어린이집 917원으로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2,000원)포함 및 누리보조교사 1인 이상 필수 채용(760,000원)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유아의 지원비용은 한 없이 부족"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안정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