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신고대상은 2014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도 포함되며, 납세지는 해당 사업장 관할 시․군․구이다.
해당되는 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필요서류와 함께 위택스(Wetax)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파일 변환이 가능해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신고 시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국세부가세(국세의 10%) 형태에서 과세표준까지만 국세와 동일하고 이후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 세액 산출방식이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을 따르는 독립세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납부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나 미신고 납부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관계법’에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특히 영농조합법인 등)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말(4.24~4.30)에는 신고 업무가 집중돼 전산과부하 발생․접수지연 등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