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나서
이달 30일까지 신고 납부,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3-31 20:54:49
[충남=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됨에 따라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사업연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시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납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재무상태표 외 5종서류 첨부)를 작성해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기업회계프로그램 파일변환방식 등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042-840
-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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