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6건 심사·의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26 20:32:1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KBS방송 인용 2013년 고독사로 인한 사망이 1,717명으로, 자살하는 노인 10명 중 3명이 독거노인이며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수가 지난해 125만 2천 가구에서 2035년 34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문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보장과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관리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과“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은 일할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보급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료급여법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장 변경과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할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50세 이상의 사람을 예비노년층으로 정의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일자리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 95, 100세에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에 대하여 복지 수혜금의 중복지급을 예방하고 기초연금확대 지원에 따른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95세의 장수노인 축하금(50만원) 지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조례공포일 이전 지급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개정 전 95세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이나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장수노인이 없도록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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