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박OO등 4명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고 피해자 박OO은 사망하였고, 정OO, 박OO, 윤OO는 중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의자 고OO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처 윤OO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와 2012년부터 딸2명과 함께 동거를 하였고 동거 초기인 3년 전부터 의처증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고, 범행 3일 전부터 ‘국정원이 도청장치를 하여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며 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금일 새벽 갑자기 주거지 베란다 쪽으로 뛰어나가고, 잠시 후 위층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으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문을 열자 피해자 박OO(딸)이 피를 흘리며 신고해 달라고 하여 119에 신고하던 중에 피의자가 온몸에 피를 뭍힌 채 들어와 칼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고 진술 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정OO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 “23일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중, 갑자기 피의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칼로 찔러 비명을 지르자, 잠을 자던 남편인 피해자 박OO이 나와 피의자를 끌고 나가면서 몸싸움을 하여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있어 이후 상황은 모른다고 진술 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박OO은 범행 전일 22일 오전 9시경 이사를 왔고, 피의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며, 이사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박OO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고OO의 범행 동기는 피의자가 현재 불안 증세를 보여 조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가족 진술 및 이틀전 112신고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 망상 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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