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48억여원 투입
농촌주택개량(신축 등) 6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30동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2-21 11:26:59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8억여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농촌주택개량(신축 등) 6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30동 등 3개 분야 총 150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도 주어진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 및 미사용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붕 또는 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철거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자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53) 및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농촌 거주자들의 재정적 부담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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