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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으로 천안시에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 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되는 특례법이다.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천안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동남구청 민원지적과(과장 손민홍)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목적에 맞게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재산권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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