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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례안은 천안시의 주요 시정홍보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천안시 시정홍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자문기구인 ‘시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시 시정홍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 영역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의 언론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일부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상시적인 브리핑실 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인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라며 지금껏 그래 왔듯이 천안시의회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듣겠다"며 “조례안을 통해서 천안시는 향후 시정홍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친 뒤 23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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