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 된 가정폭력특례법을 아시나요?
김형태 | 기사입력 2015-01-15 00:00:02
[아산=김형태기자]
아산경찰서 성폭력전담팀장 서경희 경감(사진출처_아산경찰서)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인 학대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게다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하고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 가족을 비난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며, 원하지도 않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항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2011년이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 지난해 7월 기준 1만7141여건에 달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족 간 폭력이 범죄행위로써 폭력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올해 개정․공포하고 이를 6개월 경과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되기 전 가정폭력 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이었는데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개별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이 악순환 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 구성원 간에 인권보호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 가정 내에서 사소한 폭력이나 욕설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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