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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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