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대표 검거
최영진 | 기사입력 2015-01-05 10:43:20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척결 추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던 중, 월급원장을 고용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교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천안시 서북구 H어린이집의 대표 J씨(여, 38세)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 J씨(여, 38세)는 월급원장 및 무자격자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대여 받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보조금 5,3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학부형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빙자한 종일반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아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보육교사들로 부터는 별도의 급여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중 회계처리를 하여 친인척들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관할행정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보육사실을 은폐 하고자 보육교사 자격증의 사진을 바꾸어 위조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회계서류를 폐기 및 은닉한 사실도 드러남에 따라 실제 유용한 액수는 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J씨가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관할행정청에 통보하고, 보육업계에 관행처럼 여겨진 ‘월급원장’에 대하여도 수사를 벌일 예정으로, 어린이집의 부정・부패 비리는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어린이집의 고질적이고 만연된 비리에 대하여 관계 감독기관과의 합동 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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