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해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1-02 23:44:56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새해 사회복지제도가 달라진다.

2014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이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돼 2015년 6월(잠정)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바뀌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40% 미만이면 의료급여를, 43% 미만이면 주거급여를, 50% 미만이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90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로 인한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지금까지 3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2015년 1월 1일 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며,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하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등록도 가능하게 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 급여 인상,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도에 바뀌는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저출산·고령화분야의 자세한 변경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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