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시행
이연희 | 기사입력 2014-12-22 10:52:31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한다.

군산시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군산시)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은행 등)의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았다.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연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내년 세제개편에 따른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4월) 자진납부신고서 작성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면 신고의무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눠지는데 지방소득세는 전액 시세로서 시를 위해 쓰이는 재원으로 2015년도부터는 국세의 공제·감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군산시 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감면으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원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김형숙 세무과장은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3200여 개 사업장의 납세자에 세제 개편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국세의 부가세목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종전 법인세할주민세 및 소득할주민세)가 독립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세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의 10%부과방식에서 독자적 세율(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총결정세액의 10%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분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독립적 누진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