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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전국동시 6·4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급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천안갑 당협위원장 A(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B(58) 씨도 같은 혐의로 천안시 시의원 예비후보 였던 B씨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방선거에 앞서 당시 천안시의원 예비후보였던 B 씨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 일뿐 대가성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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