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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씨는 2008년도에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자영업에 종사하며 생활하였고, 올해 8월 23일 새벽 서울을 갔다 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씨가 운행하던 승합차가 화물차의 후미에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배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인근 cctv 분석결과, 사고전 이씨의 차량에서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임신 중인 피해자는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사고현장에서 즉사한 반면, 이씨는 안전밸트를 착용하여 부상이 경미하고, 차량 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하였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씨를 구속하였고 보강 수사하여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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