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실태 조사 추징
9~10월 일제조사, 취득세 등 지방세 213백만원 추징
홍대인 | 기사입력 2014-11-19 10:09:31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취득세 신고자의 감면신청에 의거 감면처리했던 지방세에 대하여 9~10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등 감면한 지방세 213백만원을 추징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신고한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법인이 고유목적 사용으로 감면 받은 후, 목적사업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등 144백만원,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 하지 않고 매매 또는 임대 처리한 자경농민 감면분 취득세 등 46백만원과 기타 23백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감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추징되는 경우가 있어, 감면결정 및 사후이행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감면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 후 이행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각종 시스템을 활용, 부정하게 감면받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세 형평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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