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百, 임신,출산, 육아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획득
- 갤러리아, '임신, 출산을 제도와 복지로 장려' 독특
최영진 | 기사입력 2014-11-18 12:43:04
[천안=최영진기자] 갤러리아백화점(대표이사 박세훈)이 17일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7인, 여성가족부 산하 국장급 7인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갤러리아가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획득한 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주효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갤러리아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갤러리아는 유통업계 최초로‘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 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된다.

임신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다.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취학 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 휴가제도를 유통업계에서는 첫 시행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되도록 했다.

☞ 갤러리아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거듭난 갤러리아의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 후 1년의 성과를 보면,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활성화는 단순 구호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제도적 뒷받침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갤러리아의 일. 가정양립제도 이용직원 현황을 보면, 출산축하선물 지원 수혜를 입은 여성직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9명에 불과하였지만 올해 1월~ 10월까지29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임신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맘스 패키지 혜택 인원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제도 수혜를 받은 직원이 지난해 10월~12월 32명에서 올 1월~10월까지 9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는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인 남직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갤러리아의 경우 최00매니저, 이00매니저 2명의 남자직원이 올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워킹대디 케이스다.

갤러리아백화점 지기영 인력부문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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