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고지外 불법 밤샘주차 대형차량 단속
이연희 waaa917@naver.com | 기사입력 2014-11-14 20:12:13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나운동, 산북동, 소룡동, 미룡동, 아파트 및 초등학교 주변과 언론 및 120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이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시는 “그동안 대형 차량들이 밤샘주차 및 새벽 시운전 등으로 숙면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해 제반 여건을 감안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다가 시정되지 않아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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