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위한 간담회
김형태 | 기사입력 2014-11-14 16:04:16

[아산=김형태기자]

사진출처_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은 13일(목) 오후 14시에 아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확립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점 내용은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및 가입유예대상 업종에 대한 가입안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화재예방 협력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성공적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김기록 방호예방과장은 "가입유예대상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속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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