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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두 캠페인과 함께 영업장의 주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장애물 방치 및 폐쇄 행위에 대한 계도를 위한 전단지 배부, 관계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 병행됐다.
김기록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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