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캠페인 실시
김형태 | 기사입력 2014-11-07 14:52:09
[아산=김형태기자]
사진출처_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4일(17:00~) 아산시 일대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200여명이 참가하여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계인들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대형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각인시키고, 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가두 캠페인과 함께 영업장의 주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장애물 방치 및 폐쇄 행위에 대한 계도를 위한 전단지 배부, 관계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 병행됐다.

김기록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