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4-11-01 17:35:10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올해 상반기동안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2687필지에 대한 2014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2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시지가 공개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기타 각종부담금, 지역 의료보험료산정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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