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택지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이연희 | 기사입력 2014-10-31 13:36:27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는 신흥택지의 가로환경을 정비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송택지의 남북로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11월 중 지도 점검한다.
군산 수송택지 남북로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군산시의 집중 지도 점검이 11월 중에 실시된다. (사진=군산시)

수송택지는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조성된 신흥 시가지로서 도시발전의 선도적인 비전을 제시한 사례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이 지역 일부 건축물의 조경이 훼손되거나 전면 공개공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에서도 이의 시정을 요하는 등 건축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를 위한 계도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전면 공개공지 내 조경 유지관리 상태, 상품전시, 불법건축,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위반행위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심 건축물은 주변 보행 접근성 확보와 주변건축물과 자연에 조화, 건축당시의 공간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에 활력을 촉진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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