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순직한 공무원 외면... 공무원들 사기 저하 시켜...
교통시설 점검 중 순직한 고 김종익 경위 가족, 힘겨운 법적 싸움 2년째
김형태 | 기사입력 2014-10-21 17:13:23

[아산=김형태기자] 공무원연금공단, 홍성보훈지청 상대 소송 이겼지만, 고작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 뿐...

지난 2012년 9월 태풍피해 시설물 점검 중 순직한 고 김종익 경위 가족들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2년째 힘겨운 법적 소송을 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고 김종익 경위는 2012년 9월 볼레벤과 덴빈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순찰차를 몰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화물차는 순찰차량과 충돌하기 직전까지 6번의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또한 교차로 진입직전에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상회한 92.2∼95.3㎞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순찰차와 부딪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인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홍성보훈청을 상대로 싸워 이겼지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은 거부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근에 홍성보훈지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서 지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은 물거품이 된다.

조씨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하자 소송을 내 중과실 구상 취소를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한 달 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홍성보훈지청은 지난해 2월 당시 순찰차를 운전한 고 김종익 경위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조씨는 홍성보훈지청의 행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심사위가 결정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시켰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등이 있지만 이런 제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거나 ‘직무수행중 사망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나오자 홍성보훈지청은 제일 낮은 단계로 볼 수 있는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결정하고 통보 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마지못해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홍성보훈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거부한 사안을 부인 조씨가 힘겹게 투쟁해 남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킨 기간이 무려 2년 가까이 걸렸다. 이 과정에 자녀 한명은 아버지의 명예롭지 못한 죽음으로 해석한 두 기관을 원망하며 방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진행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가기관이 순직한 공무원들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_'블로그' 은하수SG뉴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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