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개최
10.14~10.23(10일) 추경안, 조례안, 시정질문, 현장방문 실시
김형태 | 기사입력 2014-10-13 19:32:49

[아산=김형태기자]

아산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사진제공_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10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10일간 제175회 임시회를 개최해 추경안, 조례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임시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실에서 열리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6건,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건, 시정질문 40여건, 현장방문 10개소 방문 등이다.

금번 임시회 특징은 3일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아산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점검해보고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세부일정으로 10월14일은 1차 본회의를 개최해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처리 하고, 10월15일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10월16일부터 10월17일은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16일은 10:10 외암대로확포장사업장, 10:50 외암마을저잣거리조성사업지, 11:30 배방갈매배수지증설공사지, 13:20 배방신도시쓰레기자동집하시설지, 14:00 아산신도시배방지구장재천저류지를 방문하고, 17일은 10:10 경찰대학이전사업지, 10:50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지, 11:30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지, 13:20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지, 14:00 영동대학교 건설 현장 방문이 있을 계획이다.

금번 처리할 조례안 등은 26건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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