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석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이연희 | 기사입력 2014-10-01 11:07:23

부안군은 하서면 석상리 등룡삼거리 일원에 대해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코자 지난달 30일 오후 2시 하서면사무소에서 편입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하서면 석상리 일원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정리방안 등을 설명하고 ‘석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북도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석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427번지 일원 651필지, 59만6000㎡이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2년 3월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추진하게 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를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를 이용한 재조사측량, 각 필지에 대한 일필지조사, 조정금정산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경계분쟁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지상․지하 등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담는 스마트 지적정보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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