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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2일 지엔씨에너지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지엔씨에너지는 6억원을 들여 양대동 하수처리장 내 2백㎡의 부지에 350Kw 용량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설이 가동되면 서산시는 하루 1천 5백㎥의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제공하고 발전 매출의 일부와 부지 사용료를 지급받는다.
또 발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시설 운영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엔씨에너지는 전기 판매 수익을 위한 안정적인 연료 수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다음달부터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을 통해 그동안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녹색 성장에 부응하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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