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선거사범 재판,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드디어 실현 되나
김형태 | 기사입력 2014-09-19 13:50:08
[천안=김형태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검찰청장 이정만)은 지난 17일 금품선거로 구속된 이복자(50세, 여)現 시의원, 새누리당 천안갑 당원위원회 A(54세, 남)前사무국장, 천안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B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복자 시의원은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와 관련해 댓가성으로 지불한 것은 아니였다며 검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전사무국장과 B씨도 변호인을 통해 차입금으로 빌린 것일뿐 공천과정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선거에 관련한 행사를 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토로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이정만 청장은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있으니 판사님이 판단하실 것이다"며 “검찰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 귀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법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 재판의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재판중이기 답변할 수 없다. 이제 1번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1차 재판에서는 검찰측에서 공소사실을 이야기 했고, 피고인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했다. 2차, 3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의 주장을 증거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우는 등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천안법원의 이승운 판사는 “1차 공판을 진행했지만 심리가 이뤄지지 전이라 판결 내용이 없다"면서 “재판 진행중이라 법원의 입장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전망을 질문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으니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2차 공판은 9월 24일 16:50에 진행될 것이고 장소는 제3호 법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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