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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을 비롯한 관리기준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당부분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법인관계자, 관련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운용방향과 관리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사회단체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부받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강화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앞으로는 보조사업 선정과 집행이후 평가 과정까지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보조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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