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15 10:58:29

부안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4230건, 31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난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의 연간 부과세액(재산세 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50%씩 세액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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