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내 활(동)성 단층은 없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운영허가는 적법-
백두산 | 기사입력 2014-08-22 00:43:05

 부지내 활(동)성단층이 존재하여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는 위법행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방폐장 부지 내 존재하는 주요 단층은 총 10개이며, 건설․운영 허가를 위한 부지특성조사단계에서 확인된 5개 단층(Z21, Z22, Z23, Z31, Z32)은 지질구조 및 단층연대 분석 등을 통해 활(동)성단층*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 건설과정에서 확인된 5개 단층(F1, F2, F31, F32, F33)도 동일한 분석을 통해 활(동)성단층이 아님을 확인

* 활(동)성단층은 설계지진 평가 시 길이가 1.6㎞이상이며 3만 5천년 이내 1회 또는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으로 정의(원안위 고시 제2012-3호)

 Z21과 Z31는 각각 분리된 비활(동)성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두 분리된 단층이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음.
※ Z21–Z31 단층에 의한 최대지반 가속도 평가 결과 0.13g (설계지진 0.2g 이하)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허가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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