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추석명절 물가안정·식품안전으로 민생지킴이 역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운영, 성수식품 제조업소 점검도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8-20 10:47:31
[충남=홍대인 기자] 홍성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및 식품안전 등 민생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선다.

군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5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격동향 및 불공정거래 현황 등을 일일 점검하는 등 “추설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특별대책 기간 중에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30개 대상품목을 정하고 집중관리 할 예정으로, 대상품목은 ▲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김, 오징어 등 수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가공식품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이용료, 당구장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등 개인서비스요금 10종 등이다.

군은 기간 중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상황을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계량기 검사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안정 및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알뜰차례상 차리기 등 합리적인 소비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 보건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 한과 등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관내 제조업소 30개소를 집중점검 할 계획으로,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표시사항위반 ▲시설기준 준수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판매중인 한과, 김, 명태포 등 제수용품을 수거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식품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