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8-14 13:49:28
[충남=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8월 1일 현재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54,957건에 4억9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지역은 4,4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3,300원을 부과한다.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사무소를 둔 개인에게는 55,000원을 부과한다.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으로 논산시민이면 대부분 납부하는세금인 만큼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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