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외국인 여성고용,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 등 단속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1 14:43:14

[광주타임뉴스]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학남)에서는 ’14. 8. 8(금) 20:20경 태국(Thailand) 현지에서 취업브로커를 통하여 태국 여성 2명을 ’14. 7월 경 입국케하여, 북구 신안동 소재 ○○○ 빌 원룸 2개를 임대하여 외국여성 2명을 고용·불법 성매매 업소인 “스타일"을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교 포함) 3년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이하 벌금 업주 황○○(남, 33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종업원(영업실장)을 영업장 주변 ○○모텔에서 투숙시켜, 예약손님에게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나와서 신분 확인 후, 영업장소로 안내하여 1시간당 10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일 약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단속과정에서 종업원 농○○담(태국, 女, 25세) 등은 외국여성들이 전혀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도망 못가게 감시하고 약속한 임금(화대비 : 업주 5만원, 종업원 5만원)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착취에 시달렸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주택가 · 원룸 등에 침투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해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 및 “ 키스방 " 등 신·변종업소에 대해서 상시「민·관 합동 단속반」등을 가동하여 강력한 집중단속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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