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5대 안전비리관련 건설현장 225억원 부정취득한 특경법위반사범 8명 검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1 13:33:39

장성 수양제 준설공사 사업비 140억원, 광주권 영산강 치수대책사업 포함 골재채취 수익금 85억 등 총 225억을 대표이사 모르게 가장거래,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횡령)사범 8명 검거했다.

[광주타임뉴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5대 안전 비리 관련 장성 수양제 저수지 준설공사 사업비 140억원, 광주권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포함 골재채취사업비 85억원 등 총 225억원을 부정 취득한, ㄷ개발 총무이사 박○○(53세, 남), 현장소장 정○○(54세, 남), ㄱ건설 대표이사 이○○(53세, 남), 관리이사 조○○(45세, 여)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박○○ 등 4명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소재 수양제 준설공사 현장에서 정○○을 ‘바지 용역업자’로 내세워 공사현장이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대표이사를 속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법인에 하도급공사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거래(실물 없는 거래)로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준설공사 사업비 140억원 편취했다.

정○○ 등 2명은 광주권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전남 나주 승천동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까지의 영산강 유역 ,총 37km)에서 대표이사 모르게 현장소장 개인계좌로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치수대책 사업비 13억원 업무상 횡령했다.

박○○ 은 10여년간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로 회사자금을 이체한 후, 차명계좌 30개를 사용하여 자금세탁하고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골재채취 수익금 72억원 업무상 횡령했다.

이○○ 등 2명은 광주은행 신가지점에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환어음을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3억원 편취했다.

박○○ 부부는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전표를 위조하여 현금출금 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3억원 업무상 횡령했다.

임○○은 지입차주 정○○(54세, 남) 등 65명으로부터 수취한 부가세를 업무상 보관 중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임의로 징수유예신청 후,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5억원 업무상횡령했다.

골재채취업체인 ㄷ개발 총무이사 박○○은 현장소장 정○○, ㄱ건설 대표 이○○, 관리이사 조○○과 공모하여, ’07년 10월 12일부터 ’10년 5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가하여 피해자 전○○(54세, 남)이 대표로 있는 ㄷ개발이 시공한 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재 장성 수양제 저수지 준설공사 현장이 골재매장량이 많아 채취기간이 길어 큰 수익금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용역공사를 빙자한 직영공사 체계로 현장을 운영하면서 속칭 가장거래수법」으로 골재채취수익금을 빼돌릴 것을 계획하였다.

사실은 골재채취현장에서 ㄷ개발 법인 계좌를 통해 골재채취 사업비, 판매수익금이 입·출금되는 등 투명하게 자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은 피해자에게 ‘정○○이 그 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니, 장성 수양제 준설공사의 골재생산 용역 사업권을 주자’고 거짓 제안하여 정○○을 형식적인 용역업자로 내세운 후, 실제로는 본인이 모든 자금집행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은 용역업자가 아닌 단지 현장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ㄱ건설이 ㄷ개발의 골재채취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이○○으로부터 양도받은 ㄱ건설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그 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골재채취현장을 ㄱ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으로 꾸민 후, 속칭 가장거래 수법으로 ㄷ개발의 골재채취수익금을 하도급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ㄱ건설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ㄱ건설에 입금된 골재채취사업비를 박○○ 부인, 아들, 친구 등 9명 명의 30개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판매수익금 140억원을 가로챘다.

박○○은 ’09. 8. 17 골재판매수입금 1억4천만원을,ㄷ개발 광주은행 계좌에서, 골재판매수입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ㄱ건설 농협 계좌에 「하도급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다시 ㄱ건설 농협계좌에서 처 김○○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바로「주택중도금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골재판매수익금 1억4천만원을 부정취득하였다.

정○○, 박○○은, ’03. 1. 초순경부터 ’07. 11.말경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발주한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전남 나주 승천동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까지의 영산강 유역 ,총 37km)에서 ㄷ개발이 ㄱ건설의 면허를 빌려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공사비가 ㄷ개발 계좌가 아닌 ㄱ건설 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악용」하여 공사비를 정○○ 개인통장으로 받아 가로챌 것을 공모하였다.

정○○은 피해자 모르게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장비비, 유류비 등 공사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회사 이득금 중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현금 출금하여 가로채는 등 40회에 걸쳐 총 13억원을 빼돌렸다.

정○○은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비 명목으로 ㄱ산업에서 ㄱ건설에 어음으로 지급한 보내준 사업비 1억8천만원을, ’06. 09. 29. ㄱ건설 계좌에서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이중 6천만원을 공사비(장비비, 유류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중 7천만원을 현금 출금하여 사업비를 횡령하였다.

ㄷ개발 총무이사 박○○은, ’99. 6. 11부터 11. 10. 24까지 ㄷ개발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해자가 회사자금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자, 「자신의 차명계좌로 골재판매대금을 받거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현금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20회에 걸쳐 72억원을 가로챘다.

박○○은 자금추적을 피하고자, 직접 은행 창구 방문하여 전표를 사용하여 현금 출금한다고 기재한 후, 실제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고 다시 무통장입금 전표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는 등, 철저하게 자금출처를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ㄱ건설 대표 이○○, ㄱ중기 대표 임○○(47세, 남)은, ’08. 02. 28부터 ’12. 08. 01까지 광주은행 ○○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심사과정이 형식적인 것을 이용하여, ㄱ건설과 ㄱ중기가 실제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ㄱ중기에서 ㄱ건설에 납품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및 환어음을 작성하여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3억원을 부정 취득하였다.

ㄷ개발 총무이사 박○○ 부부는 공모하여, ㄷ개발통장 및 인감도장을 사용,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임의로 1천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5회에 걸쳐 회사공금 3억원을 부정취득하였다.

ㄱ중기 대표 임○○(47세, 남)은 ㄱ중기 소속 지입차주 정○○ 등 65명으로부터 13년도 1분기, 2분기 부가세 명목으로 수취한 5억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개별지입차주들의 목도장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가세 징수유예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서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세 징수유예를 받아 개인채무변제, 회사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5억원을 횡령한 사실 포착 후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계속해서 ㅂ중기 등 12개 업체의 부가세 횡령 사실 확인 중에 있다.

10년여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된 박○○ 등 8명의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광주청 광역수사대는, ’14. 1. 20 특경법위반 T/F팀 구성하여 수사 착수, 6개월에 걸쳐 사건 관련자 72명 상대 142회 조사, 35개소 압수수색, 금융계좌 550개 압수 및 자금흐름 분석하여 위와 같은 범죄혐의를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해 조사 받는 등 도주우려 없고, 방대한 수사기록분량(60권, 22,000쪽)으로 인하여 형소법 상의 구속기간(30일) 내 공소제기 및 1심 재판 처리기한(6개월) 내 실체 판결 선고 곤란한 점 참작, 일응 피의자들의 신병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ㄷ개발 총무이사 박○○, 현장소장 정○○이 13억을 횡령한 광주권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현장에서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ㄷ개발의 골재채취현장에서 굴삭기, 덤프트럭(15t, 25t) 등 건설기계에 25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불법 주유한 주유소 업자 2명 상대 범죄혐의유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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