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경찰관 112신고 받고 사건 처리하던 중 피습받고 사망!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7-25 22:32:15

[아산=최영진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014. 7. 25 13:13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배방자이 2차 아파트 107동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배방지구대 경찰관(경위 문〇〇, 경사 박세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을때 현장에는 남녀 2사람과 피의자(윤〇〇, 78년생, 남)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술을 마신채로 차를 아파트로 운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하여, 배방2순찰차에게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 오도록 도움을 요청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310% 확인,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배방2순찰차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후 현장에서(경위 문〇〇, 경사 박세현)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순찰차 옆 화단에서 피의자 윤〇〇이 갑자기 달려나와 경사 박세현의 좌측 안면부와 우측 목(쇄골)부위를 칼로 찌르고, 계속하여 경위 문〇〇을 찌르려고 달려들어 쓰러져있던 경사 박세현이 차고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 피의자의 허벅지 부위를 관통시켜 검거하였고,

부상당한 경사 박세현과 피의자 윤〇〇을 119구급차(2대)로 순천향병원으로 각각 후송 후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경사 박세현은 15:24경 사망을 확인하였고, 피의자 윤〇〇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아산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칼에찔려 사망한 故 박세현 경사는 1997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직하여 슬하에 2녀(20세, 17세) 1남(10세)을 두고 있으며 평소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 태도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뢰가 두터운 직원이었으며, 평상시 늘 가족과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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