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화물연대, 경고파업 진행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7-14 22:33:47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부지부가 오후 1시 전북 군산시청 정문 앞에서 화물 민생법안 처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 14일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경고 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전북 군산시청 앞에서 화물연대 전북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연희)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0여 명의 조합원은 무더운 날씨로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앞서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각 지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사전 결의대회를 하고 오후 1시 군산시청 앞으로 모여 ‘7·14 경고파업 승리결의대회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 후 경고 파업은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화물연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화물 운송시장이 후진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운송료 40%를 중간 수수료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 과속, 장시간 야간운전으로 내몰린다"며 “이런 위험한 운송행태가 화물노동자는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물노동자를 쥐어짜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화물운송 시장이 매년 1,269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는 이런 구조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메우기 위해 과적과 과속, 장시간 야간운전이 불가피하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보호 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화물 민생법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전 차종으로 통행료 할인대상 확대, 과적 3진 아웃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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