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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타임뉴스] 당진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인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은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후 전자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기한 초과분에 대해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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