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서비스는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7-06 17:04:58

[군산타임뉴스] 정부 부처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이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사항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대부분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이 중 우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14. 12월(잠정)부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가 확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14. 8.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 '14. 6.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 가능, KTX는 1일 20회(상·하행선 각 10회) 운행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14.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전액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어금니에 급여 적용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14. 9월(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25일에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4.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4. 12월(예정)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 지급

▲산지규제 완화: '14. 10월(잠정)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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