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초연금外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7-04 14:04:41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지난 1일부터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가 적용되면서 군산시가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올해 특히 관심을 끄는 사항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된다.

이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다.

이 밖에 정부 27개 부처별로 환경․국토․해양(44), 농식품․산림(32), 보건복지․여성(24), 교육․문화(16), 국방․병무(13), 고용노동(11), 공정거래(9), 산업․특허(7), 세제(2), 안전행정(2) 등이 총 160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이 중 군산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올해 12월(잠정)부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 사업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가 확대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오는 8월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한다.

▲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

지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KTX는 1일 20회(상․하행선 각 10회) 운행하고 경부선 6회, 호남선(목포) 2회, 전라선(여수) 1회, 경전선(창원) 1회 각각 운영한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해 전액 본인부담에서 50% 본인부담으로 부담률을 줄였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오는 9월(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오는 12월(예정)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 지급한다.

▲ 산지규제 완화

오는 10월(잠정)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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