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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지난 1일부터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가 적용되면서 군산시가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올해 특히 관심을 끄는 사항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된다. 이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다. 이 밖에 정부 27개 부처별로 환경․국토․해양(44), 농식품․산림(32), 보건복지․여성(24), 교육․문화(16), 국방․병무(13), 고용노동(11), 공정거래(9), 산업․특허(7), 세제(2), 안전행정(2) 등이 총 160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이 중 군산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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