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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편파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사관 교체 대상사건은 경찰관서에 수리되어 수사중인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사건으로 해당사건의 고소인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욕설ㆍ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편파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수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사관교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세상만사가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수사관교체제도가 경찰수사공정성 확보 및 사건당사자의 불만 해소창구를 마련 등 순기능이 있으나 민원인의 억지성 수사관 교체요청에 따른 민원남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물러 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부여하여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것으로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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