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 수도시설의 인가가 폐지된 조촌동 소재 ‘군산시 제2정수장’을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시유재산의 예정가격은 195억 원이며, 대상토지는 군산시 조촌동 739-6외 30필지의 면적 36241㎡와 건물 15동 3925.25㎡ 등을 매각하게 된다.
개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며 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군산시청 수도과에 방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개 매각하는 시유지는 군산시청 북동측, 조촌동 주민센터옆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은 구획정리된 조촌택지와 동신개나리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관공서와 초․중․고등학교 및 병원과 인접해 있다.
교통상황은 시청로의 6차선 광로와 접해 있고 비교적 시중심부와 근거리이며 인근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대상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함으로 투자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어 비교적 규모가 큰 건설업체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매각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 및 인근 매매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유효한 입찰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만약,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군산시로 귀속된다.
매각대금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군산시로 귀속 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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