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륜자동차 미신고 시 과태료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6-06 00:08:37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부과(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대상이 된다.

군산시는 이륜자동차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플래카드부착, 전단 배부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제공=군산시)

그 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12년 7월부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또한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읍․면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동(洞) 일 경우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하면 된다.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로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신고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454-576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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