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예산에 대한 절도행위이자, 다른 범죄의 방조범죄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5-30 11:52:43

[천안동남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장 경정 김도식] 지난 해 112신고건수는 1911만 건으로 2011년 995만건이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2년만에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사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출동이 필요없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허위신고가 2011년 283만건에서 2013년 977만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업무에 금전이 필요하듯이 이러한 112 긴급출동서비스도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2신고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112타격대 전의경 및 각종 무전기와 순찰차등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112신고체제도 모든 행정서비스와 같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오원춘 사건에서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112번으로 급박한 사유로 전화를 하더라도 신고접수 경찰관의 숫자에 비해 동시간에 더 많은 신고전화가 오게되면 민간 콜센터와 같이 상담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내 아이가 납치를 당했는데 112번이 통화중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2년새 2배이상 증가하는 112신고에 대응하여 신고접수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으며 비효율적이다. 위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경찰관의 출동이 불필요한 민원사항이나 허위신고가 없었더라면 신고접수 인력의 대푹 증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112번으로 민원상담번화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쓸모없게 하므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절도행위이며, 정말로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이가 유괴되어서 급박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고를 방해하는 방조범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12번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번호라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이다. 범죄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면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이외 어떠한 사항도 112번 활용을 자제해야 한다.

즉, 경찰의 단속 결과나 청사 위치에 대해 궁금하거나, 경찰활동에 불만족이 있더라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114안내를 통해 경찰관서 일반전화번호를 문의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재작년 경찰청에서 일반경찰민원전화를 응대하기 위해 182민원콜센터를 개소한 바 있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2(일빨리)번으로 전화하면 경찰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더욱 친절히 상담받을 수 있다.     [천안=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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